「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4.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입법 예고기간 : 2024. 1. 4. ~ 2024. 1. 24.(20일간)
5.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첨부
6. 의견제출 방법 등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