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 내용 : 붙임(조례안)
다. 예고 기간 : 2024. 1. 3. ~ 1. 23.(20일간)
라. 예고 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마. 의견 제출 : 2024. 1. 23.(화) 까지
4.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360-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