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