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8.(목)[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의견제출 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8.(목)
라. 의견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pjk0433@korea.kr)로 의견서 송부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