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2. 예고기간: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3. 예고내용: 뭍임 참조(입법예고문)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