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3.12.29.~2024.1.18.(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