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4. 1. 18.까지
3.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할 곳: 우)3363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안전관리과 재난대응팀(전화:041-95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