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1. 8.(월) ~ 1. 29.(월)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