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1. 29.(월)까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