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01.09. ~ 2024.01.29.(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31-839-2858)
붙임 1.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