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1.08. ~ 2024.01.28.
다. 기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