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8. ~ 2024. 1. 28.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