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부군수 직급 상향)
-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주요내용
?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일반직 3급 본청 1명 증가
- 일반직 4급 본청 1명 감소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1. 8. ∼ 2024. 1. 10.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