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9. ~ 2024. 1.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