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무기고 및 탄약고의 관리책임자 책임 범위를 세분화하고 자치경찰단에 배치된 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 위해 필요한 사항과 차량에 대한 도장 및 표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