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1. 10. ~ 2024. 1. 30.
4. 게재방법: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