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4.(목) ~ 2024. 1. 24.(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주민협력팀(전화: 02-2670-3158, 팩스: 02-267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