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 - 61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직장운동경기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단원 인력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직장운동부를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단원 인력풀(3명)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1).
나. 채용시 임용서류 추가(징계사실유무확인서) (안 제4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 4.(목) ~ 2024. 1. 24.(수)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