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1. 24(수)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4. 1. 4. ~ '24. 1. 24.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