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9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어 및 조문 정비 필요
나. 위원회 설치 시 조례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 추가
다.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정의 등 모호한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7조)
나. 위원회를 신설할 때 조례로 명시해야하는 항목 추가 및 범위조정(안 제6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8조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5.(목)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29 (FAX : 055-211-2319)
3) E- 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