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도립예술단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 제척규정 등 마련과 예술감독 등의 위촉 권한 조정을 통한 단장 중심의 책임 운영 체계 마련, 사무직원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조례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 제6조제4항)
나.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해촉 권한 조정(조례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 (현행) 위촉 - 예술감독 : 도지사 - 예술단원, 사무직원 : 단장
재위촉 - 예술감독 : 도지사 - 사무직원 : 단장
해촉 - 예술감독 : 도지사 - 예술단원, 사무직원 : 단장
- (개정) 위촉 - 예술감독 : 단장(행정부지사) - 예술단원, 사무직원 : 관장
재위촉 - 예술감독 : 단장 - 사무직원 : 관장
해촉 - 예술감독, 예술단원, 사무직원 : 단장
다. 도립예술단 사무직원의 직책명과 업무내용 수정(조례안 제2조제3항, 규칙안 [별표1,2,3,4])
- (현행) 기획담당 : 작품의 기획, 제작 등, 홍보담당 : 공연활동의 홍보, 홍보물 제작, 관객 개발, 회원관리 및 대언론 업무 등
- (변경) 제작담당 : 작품의 기획, 제작, 홍보 및 공연 관리 등, 홍보담당 : 작품의 운영, 예산, 홍보 및 공연 관리 등
라. 법령 체계에 따른 조문 이동, 자구 및 문구 정비(조례안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문화예술회관 관리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관리부
○ 주 소 :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칠암동)
○ 전 화 : 055-254-4412(FAX:055-211-4419) / E-mail : marinean@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