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의견 있을 시, 입법예고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http://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4. ~ 2024. 1.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수도과 급수팀(041-360-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