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4. ~ 2024. 1. 8.(4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 11) 김해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