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5.(금) ~ 2024. 1. 25.(금) [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