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수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 5. ~ 1. 25. (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