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5.(월)까지 교육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4. 1. 5. ~ 1. 15.(1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