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4. 1. 5. ∼ 2024. 1. 2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25.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
붙임 제정 규칙안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