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01.2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01.05. ~ 2024.01.26.(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