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2023. 1. 5 ~ 1. 24(20일)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공고내용 : 붕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잉ㄹ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