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가. 시설물 정의에 "느티나무 쉼터" 포함 (안 제3조)
나. 사용제한 규정 정비 - 예외 허용 추가 (안 제7조)
- (현행)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자
- (개정)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자(단, 느티나무 쉼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야영 및 취사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01.2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1. 05.(금) ~ 2024. 01. 25.(목)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 시설사업소 사선대관리팀(전화 063-640-2923/ 팩스 063-640-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