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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2호(2024. 1. 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869회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5 ~ 1. 11.(7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개정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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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