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4. 1. 11. ~ 1. 31.(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2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