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1.12. ~ 2024.2.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재 등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