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본청 내 사업소 업무 이관 및 사업소 신설
1. 본청 내 사업소 업무 이관
가. 본청 공원녹지과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나. 본청 도로관리과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위치 :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장재리)
3. 사업소신설 신설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신설) 내 미래도시관리과(신설), 클린도시과(신설), 도로관리과(본청 인수), 공원관리과(본청 인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