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본청 내 사업소 업무 이관 및 사업소 신설
1. 본청 내 사업소 업무 이관
가. 본청 공원녹지과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나. 본청 도로관리과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2. 사업소별 소장·관장 및 과장의 직급 개정(안 제61조, 별표2)
가. 사업소신설 신설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안 제62조)
- 미래도시관리과(신설), 클린도시과(신설), 도로관리과(본청 인수), 공원관리과(본청 인수) 운영
3.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괄 정원 개정(안 제68조, 별표 5, 별표 6)
가. 총 정원 : 1,753명(변동없음)
?본청 정원 : 969명 → 912명(57명 감)
?사업소 정원 : 149명 → 212명(63명 증)
?읍면동 정원 : 352명 → 346명(6명 감)
나. 직급·직렬별 정원
?3급 : 1명(변동없음)
?4급 : 13명(1명 증)
?5급 : 83명(2명 증)
?6급 이하 : 1,612명 → 1,609명(3명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