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12.(금) ~ 2. 1.(목)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