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2017. 9. 26.)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예산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4. 1. 12. ∼ 2. 1.(20일간)
4. 공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