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명칭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 12. ~ 2024. 2. 1.(20일간)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1.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