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01.12.~2024.02.0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4.02.01.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고시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사전심사필)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