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용어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1항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1769 FAX:02)490-4407, E-mail : t4347@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보육지원과(☎02-2094-17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