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4. 1. 12.. ~ 2024. 2. 1.(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자치과 주민자치계(062-608-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