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하남시 건축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 부서 포함)에서는 2024. 1. 3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하남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4. 1. 10. - 2024. 1. 31.(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하남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