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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1호(2024. 1.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조회수 : 4,548회
ㅇ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면제 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 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 : (041) 635-3502,  FAX:  041-635-3048, 이메일 : lhs201@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담당자(041-635-3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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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