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 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본관 1층)
- (전화) 041-635-5405, (FAX) 041-635-3081, (이메일) juyoen10@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041-635-5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