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30.(화)까지 포항시 수산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0.(수) ~ 2024. 1. 30.(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