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10.
금 산 군 수
1. 조 례 명 :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안 제14조)
: 매일 24시간 운영
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안 제17조)
: 금산군 및 충청남도 시·군 외 인접 광역자치단체 등 확대
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필수사항으로 개정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10. ~ 2024. 01. 30.(20일간)
5. 참고사항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등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30일까지 금산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우) 32733
- 전 화 : 041-750-2733
- FAX : 041-751-6297
붙임 입법예고문(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