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10.
금 산 군 수
1. 조 례 명 :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농림부 농촌형교통모델(공공형택시) 사업지침에 따라 금산군 마을택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 선정기준(안 제3조) : 대상마을 기준 조건 명시
- 마을회관 등으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 : 500m 이상
- 버스 운행 횟수 : 3회 이하
- 가 구 수 : 5가구 이상
나. 이용대상(안 제4조) :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다. 운행방법(안 제5조) : 운행구간 및 이용횟수 명시
-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생활권역 및 개인당 1일 2회 이하
라. 이용방법(안 제6조) : 택시이용방법 및 기본요금에 대한 내용 명시
마.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등(안 제7조) : 사업자 선정 및 운행일지 제출
바. 지원의 중단(안 제11조) : 마을택시 지원중단 사유 명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10. ~ 2024. 01. 30.(20일간)
5. 참고사항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등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30일까지 금산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우) 32733
- 전 화 : 041-750-2733
- FAX : 041-751-6297
붙임 입법예고문(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