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0.~. 1. 3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교통과 교통지도팀(063-539-5922)
붙임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