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11. ~ 2024. 1. 31.(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