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31. (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문(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